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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 7. 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도 2025. 8.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에 관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집중투표제 의무화), ②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25. 7. 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더해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위한 경영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배경 및 입법 추진 과정
2.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예상 효과
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배경 및 입법 추진 과정
현행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1% 이상, 상법 제542조의7 제2항)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통계에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회사 334개사 중 약 3.8%에 해당하는 13개사만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이 중 실제로 집중투표를 실시한 상장회사는 1개사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감사위원 중 1명(정관으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이른바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나, 분리선출 된 1인의 감사위원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고, 2025. 8.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2.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에 관한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예상 효과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대주주 전횡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사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경영권 분쟁 및 적대적 M&A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합니다.
아울러,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으로 인해 소수주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이 지난 2025. 7. 22.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 Rule과 결합됨으로써 소수주주 추천 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영감시 기능 강화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관련 분쟁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비하여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시행 후에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개정법에 부합하도록 정관 등을 정비하고 내부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경영권 분쟁 또는 적대적 M&A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 감시 권한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내부 규정 및 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합산 3% rule 확대 적용,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이 모두 시행되면,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라도 소수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던 경영 체제가 일시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내에서도 기업의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행동주의 펀드 및 소주주주 연대의 문제 제기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2025. 7. 22.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합산 3% rule 확대 적용, 독립이사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이 공포되었고, 여기에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이 이번 개정을 통해 더해졌습니다. 특히, 2차 상법 개정안은 앞서 공포된 개정 상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제외했던 사항으로서, 이를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정이 궁극적으로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기업으로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등을 정비함과 동시에,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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