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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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 #건설
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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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근로감독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6. 1. 2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노동과 산업안전을 통합 감독하여 구조적 위법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수시·특별 감독을 대폭 강화해 예측 불가능한 감독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1.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핵심 내용2. 노동 분야 주요 감독 방향3. 산업안전 분야 주요 감독 방향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핵심 내용 • 감독 물량 역대 최대 규모 및 ‘즉각 제재’ 원칙 도입전체 사업장 감독 물량이 5.2만개에서 9만개로 확대되며, 이 중 노동 분야 4만개, 산업안전 분야 5만개로 배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도 2025년 895명에서 2026년 2,095명으로 대폭 증원(134%)하여 감독 사각지대 해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계획의 중요한 변화는 법 위반 적발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종래에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제는 첫 적발 시점부터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강화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단일 사업장에 대해 노동조건 위반과 안전보건 위반을 동시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 수시∙특별 감독 중심으로 전환근로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특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계획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 2. 1.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적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노동 분야 주요 감독 방향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① 임금체불, ②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 취약계층 보호를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근로감독을 확대∙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업안전 분야 주요 감독 방향   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기업의 노무∙안전 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재직자 익명 신고를 통한 근로감독의 경우, 일반 근로감독보다 법 위반 사항이 더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일반 근로감독 시 적발률 약 57%, 익명 제보 사업장 근로감독 시 적발률 85.8%), 고용노동부는 2026. 2. 1.부터 재직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다수 신고 사업장, 신생기업 등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수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기업들은 일상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적발 후 시정’이라는 대응 방식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선제적 내부 제도 및 규정 점검,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활용 등을 통해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규제를 중심으로 한 기초 근로조건, 산업재해, 노사관계 이슈, 사내하도급, 근로시간 등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에 대응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근로감독 진행 시 위반사항 점검 대응 및 사후 대응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감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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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1월 15일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과 '전주기(Life-cycle)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진 방향은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실태점검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의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에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른 구조적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조사 강제력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 배경2. 위험성 높은 6대 분야 집중 점검3. 개인정보 처리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4. 시사점 1. 배경 최근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통신·금융·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7건이 처분되었으며 과징금 1,677억원(40건), 과태료 5.8억원(125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처리자 유형별로는 민간분야가 66%(150건), 공공분야가 34%(77건)를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51%(115건),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49%(112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사고 발생 후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①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② 전주기(Life-cycle) 관리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2026년 조사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위험성 높은 6대 분야 집중 점검 개인정보위는 위험성이 높은 6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과징금 처분사건을 기반으로 유출(특히 해킹) 등 중요 취약 요인별 내부통제체계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수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 고위험 개인정보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최근 IP카메라 해킹과 관련하여 대형 사업자(다중이용시설)를 집중 점검하고, 본인확인 과정에서 얼굴·음성 등 신체적·행동적 특징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수집 웹·앱 서비스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 과잉 수집·불합리한 처리 관행에 대해 집중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요 웹·앱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선택 왜곡 등 다크패턴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공연장 등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 등 엔터 업계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개선조치도 추진합니다. 라. AI·블록체인 분야 AI·자동화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고도화·복잡화되면서 자동화된 결정, 프로파일링, 대규모 데이터 결합 등 새로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채용솔루션 및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설명의무, 주요 평가기준 공개여부 등 투명성 확보 노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또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등 응용서비스의 개인 식별가능성 통제, 블록체인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구조, 국외 이전 적법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기술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 공공부문 주요 공공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웹 취약점·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조치를 중점 추진합니다.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의무 강화 및 3대 유출 취약점 보완 대책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 대규모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추진합니다. 향후 제도개선(예: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ISMS-P 인증 승계)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개인정보위는 사전·사후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 제고하기 위해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 추진합니다. 가. 조사 전 단계: 침해신고센터 기능 강화 국민 최접점에서 상담 지원 및 고충해소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단편적 민원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 '침해신고센터'의 상담·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최접점 상담지원·고충해소 센터로 기능을 재편하고, 침해신고 내역·통계 정밀 분석을 통한 침해요인 조기 발굴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동향 정기 리포트 발간 및 필요시 조기 경보‧안내 등도 추진됩니다. 나. 조사 단계: 신속 조사 및 강제력 강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을 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통신·유통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렌식센터 본격 가동('25.12.~) 및 기술분석센터 구축('26.12.)을 통해 디지털 증거 및 신기술 기반 제품의 개인정보 처리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 처분 단계: 위반행위에 상응한 엄정 처분 기존 과징금 부과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 등 감경은 엄격 운용하며, 법령 기준 등을 신속 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선제적 대규모 예방투자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라. 처분 이후 단계: 재발방지 담보 시정명령 활용 범위를 직접적인 침해행위 중지에서 예방조치 필요 사항으로 확장하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시사점 개인정보위의 2026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은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전주기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기반 접근을 통해 대규모 처리자, 고위험 개인정보, AI·블록체인 등 실질적 위험이 높은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실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6대 집중 점검 분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선제적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IP카메라나 생체인식 서비스 제공자, AI 채용솔루션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위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크패턴 등 불합리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웹·앱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집중 점검 대상이므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 자동화 결정에 대한 설명의무, 블록체인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구조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M&A나 파산·회생 등 기업 구조 변화 시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화된 제재 체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신설, 증거보전명령 도입 등 조사 강제력과 제재 수준이 크게 강화되므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선제적 대규모 예방투자에 대한 감경 기준이 마련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 강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침해신고 내역과 통계가 정밀 분석되어 침해요인 조기 발굴에 활용되고, 정기 리포트로 발간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업계 동향과 주요 위반 사례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추진 방향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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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근로감독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6. 1. 2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노동과 산업안전을 통합 감독하여 구조적 위법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수시·특별 감독을 대폭 강화해 예측 불가능한 감독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1.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핵심 내용2. 노동 분야 주요 감독 방향3. 산업안전 분야 주요 감독 방향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핵심 내용 • 감독 물량 역대 최대 규모 및 ‘즉각 제재’ 원칙 도입전체 사업장 감독 물량이 5.2만개에서 9만개로 확대되며, 이 중 노동 분야 4만개, 산업안전 분야 5만개로 배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도 2025년 895명에서 2026년 2,095명으로 대폭 증원(134%)하여 감독 사각지대 해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감독계획의 중요한 변화는 법 위반 적발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종래에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제는 첫 적발 시점부터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강화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단일 사업장에 대해 노동조건 위반과 안전보건 위반을 동시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시∙특별 감독 중심으로 전환근로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특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계획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 2. 1.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적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노동 분야 주요 감독 방향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① 임금체불, ②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 취약계층 보호를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근로감독을 확대∙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산업안전 분야 주요 감독 방향  4.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기업의 노무∙안전 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가 됩니다. 재직자 익명 신고를 통한 근로감독의 경우, 일반 근로감독보다 법 위반 사항이 더 많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일반 근로감독 시 적발률 약 57%, 익명 제보 사업장 근로감독 시 적발률 85.8%), 고용노동부는 2026. 2. 1.부터 재직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고,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다수 신고 사업장, 신생기업 등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수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기업들은 일상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적발 후 시정’이라는 대응 방식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선제적 내부 제도 및 규정 점검,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활용 등을 통해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규제를 중심으로 한 기초 근로조건, 산업재해, 노사관계 이슈, 사내하도급, 근로시간 등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에 대응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근로감독 진행 시 위반사항 점검 대응 및 사후 대응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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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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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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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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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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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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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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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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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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