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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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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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26 ‘Leading Individual’ 35명 선정

글로벌 로펌 평가 매체 Chambers & Partners가 12월 11일 발표한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35명이 18개 분야에서 한국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판에는 김영주, 이수경, 장정주, 연승재 변호사 등 4명이 신규로 ‘Leading Individual’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분야별 'Leading Individual'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viation손혜경 Banking & Finance조영준, 조재륜 Capital Markets강성운, 이진국 Competition/Antitrust윤호일, 오금석, 김철호, 이세용, 전상오 Corporate/M&A윤희웅, 류명현, 이진국, 김상만, 김영주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이준상, 김명안, 김샘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유승룡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홍경호 Employment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홍성 Insurance한창훈, 연승재 Intellectual Property권동주  International Trade정동원, 장정주 Projects & Energy사공대 Real Estate박영우 Restructuring/Insolvency조준오 Shipping이상필 Tax임승순, 전완규 TMT이수경 Chambers Asia-Pacific 2026년판의 법무법인(유한) 화우 'Leading Individual' 명단은 아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ambers Asia-Pacific Legal Guide 2026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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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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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관련 20문 20답

고용노동부는 원청 기업과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청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6. 2. 27.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이하 ‘교섭절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단체교섭 실무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서이며, 관련 분쟁 발생 시에도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법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사전에 해당 매뉴얼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단체교섭 실무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화우 노동 그룹에서는 이번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20문 20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이번에 단체교섭절차 관련 매뉴얼이 추가 발표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A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때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그 절차적인 부분을 안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Q2. 하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인 교섭단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2.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 하청노동조합과 원청노동조합 간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자의 특성,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의 본질적 차이, 하청노동자들이 하청사용자를 달리하더라도 원청사용자를 공유한다는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근거로 들어,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이 동일한 교섭단위에 속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Q3. 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시 교섭단위 판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이 변화된 것인가요? A3. 교섭단위 판단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 11. 24.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로 인한 개별교섭 남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하청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원청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뉴얼에서는 기존 입장을 완전히 변경하여 원청노동조합 교섭단위와 하청노동조합 교섭단위는 원천적으로 구분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의 개정 취지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노동조합과 하청노동조합 간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하청노동조합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하청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뒤)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Q4. 하청노동조합이 다수인 경우 원청사용자는 특정 하청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A4.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현행법상 개별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뿐, 해당 하청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할 의무는 없습니다.   Q5. 하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해오면, 원청사용자는 이에 응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나요? A5.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원청사용자는 하청노동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이 있을 경우에만 교섭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렇지 않을 경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더라도, 원청사용자는 요구받은 의제들에 관하여 원청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 노동조합은 언제부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Q6.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의 원청사용자와 원청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과 동일하게, 하청노동조합도 교섭 단위 내에서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종전 법제 하에서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청노동조합은 원청이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즉시 교섭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청 기업으로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직후 교섭요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7.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7.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교섭요구 일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위 규정의 취지는 해당 교섭단위 내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교섭요구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청사용자는 ①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②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노동조합과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섭절차 매뉴얼은 공고방법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작업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 머무는 장소에 충분히 공고할 필요가 있으며, 전산시스템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이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지역별 사업장을 누락하지 않도록 모두 다 공고해야 하고, 사내하청 노동조합 외에 사외하청의 경우에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면 폭넓게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Q8. 원청 기업이 각 하청업체별, 의제별 사용자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8. 원청사용자의 입장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의제별 사용자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을 예정하고 있어, 교섭절차 매뉴얼에서도 해당 절차를 통해 사전에 사용자성을 판단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성 판단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즉각 응하기 곤란한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대응도 가능한데, 이 경우 하청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섭절차 매뉴얼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공고를 명했음에도 원청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나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와 대응 논리들을 충실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해서도 하청노동조합이 추가로 시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A9.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은 사용자가 공고기간 중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들을 확정하여 관련 정보를 5일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일 이를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확정공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최초 요구한 시점에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전제로 공고 의무를 다투는 분쟁과 공고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제외한 확정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 확정 공고 시점에서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10. 하청노동조합들 간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0.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기존 법령에 따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즉, ①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들 간에 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공동교섭단 구성 또는 개별교섭 여부를 합의할 수 있고, ② 만일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는데, 이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하여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11.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1.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모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도 함께 판단하나요? A12. 그렇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의 신청 및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청노동조합은 원청사용자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섭절차 매뉴얼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하청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인 적격 미충족 등의 사유로 분리 신청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Q13.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A13.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만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기간 중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 제4호에 따라 각하될 것입니다.  Q14.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나요? A14. 일반적인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내용∙작업환경∙책임비중∙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계약형태∙직종∙채용방법∙정년 등을 고려한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 대상과 조합원 범위를 반영한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원청사용자와 교섭하는 하청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및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이 적용되며, 교섭절차 매뉴얼에서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 교섭상황에 대해서는 위 제4항이 일반적 요소인 제3항의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15.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나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15.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 내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분리신청서에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희망하는 분리 형태 및 분리의 이유와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가능한 모든 하청노동조합의 수를 기재하고, 각 노동조합의 명칭∙소재지∙연락처 등 정보도 최대한 포함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자는 분리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Q16. 다른 하청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16.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Q17. 교섭단위 분리 신청서에 누락된 하청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A17.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우선 신청서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되, 누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권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 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전화 확인, 현장 방문,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추가로 하청노동조합을 확인하고 분리 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하청사용자의 협조를 받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공지한 후 연락이 이루어지는 하청노동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8.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여 분리할 수 있나요? A18.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하청노동조합들의 교섭단위 분리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형태를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섭절차 매뉴얼에서도 현장의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몇 가지 분리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우선 ① 다른 하청업체에 속한 하청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직무가 유사하다면 해당 직무 단위 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공통성·이익대표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 하청노동조합들의 상급단체를 고려하여 분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③ 업체 특성이 유사한 하청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19.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의 교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19. 노동위원회의 분리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 즉시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여(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 기존 하청노동자 전체 단위 교섭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독립된 교섭 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각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후 원청사용자와 교섭하게 됩니다.   Q20.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이외에 다른 근로조건을 교섭의제로 삼는 것도 가능한가요? A20.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이외에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교섭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에서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교섭의제 외에 하청노동조합이 추가로 주장하는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사용자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교섭의제를 설정할 수는 있겠으나, 노사 간 합의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결국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해 교섭의무가 있는 의제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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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원 '매절'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로 볼 수 없다

“게임 음원 시장에서 관행처럼 통용되어 온 '매절' 계약이 과연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하는가.” 대법원은 2026년 1월, 원심과 정면으로 다른 결론을 내리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매절’이라는 용어가 곧바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업과 창작자에게 계약서 작성의 방식과 수준을 재점검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매절’계약과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해당 판결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3. 게임업계에서의 매절 관행4. 대법원 판시의 핵심5. 실무 시사점6. 게임 음원 계약의 실무 체크리스트7. 결론 1. 배경 원고(음악 창작자)는 2011년 7월 게임회사 A와 계약을 맺고, A의 리듬 게임에 사용할 음원을 제작·공급하였습니다. 대가는 기본 제공 음원 한 곡당 1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해당 음원을 한국음악저작권협에 등록하지 않을 의무와 경쟁사에 음원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파산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관련 사업과 음원 이용 권한을 승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법적 쟁점은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가, 아니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계약'인가”였습니다. 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원심과 대법원은 동일한 계약서를 놓고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원심의 논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계약서상 "저작권"의 정의(저작권법에 의한 원천적 권리)는 저작권법 제10조의 개념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제5조의 "저작권을 제외"라는 문언이 곧바로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음• '매절'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이상 이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해당• 협회 미등록 의무와 사용 종기의 미설정은 영구적 권리 이전을 시사• 계약 제5조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 조항은 양도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원고에게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보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일탈하지 않음 • 대법원의 논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구조를 반박하여 다른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계약서에는 A가 원고로부터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별도 규정도 없음(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증거도 없음)• 계약서의 "저작권" 개념이 저작권법 제10조의 정의와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음• '매절'은 출판 계약에서 발행 부수와 무관하게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를 배제하는 대가 지급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 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A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계약 목적(리듬 게임 음원 사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 미등록 의무와 종기 미설정은 A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임  3. 게임업계에서의 매절 관행 이번 판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에서 '매절'이 어떤 맥락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은 캐릭터 아트, 배경 일러스트, 사운드, 프로그래밍 등 수많은 외주 창작물이 결합된 종합 저작물입니다. 게임사로서는 글로벌 퍼블리싱, 2차적 저작물 제작, IP 확장(웹툰·애니·굿즈 등) 등 다양한 사업화를 위해 개별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통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외주 단계에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관련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매절' 구조가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에 따라 그 양상은 다소 다릅니다. 캐릭터 아트나 일러스트 분야에서는 "일시금 지급 + 저작재산권 일괄 양도"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착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BGM·사운드 분야에서는 게임 내 삽입권, OST 발매권, 공연권, 해외 배급권 등 권리를 분리하여 설계하는 사례도 많아, 업계 내에서도 '완전 매절'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형 IP 게임을 중심으로 로열티 또는 별도 계약을 병행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완전 매절 구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업계 내에서도 항상 공유되어 온 것은 아니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실무적 혼란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대법원 판시의 핵심 위와 같은 게임업계에서의 매절 관행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① 저작자 보호 추정의 원칙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계약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려는 측에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가 계약서에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해석의 종합적 기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해당 여부는 계약 문언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계약 목적 달성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실무상 이용허락 계약만으로도 충분한 사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합니다.  5. 실무 시사점 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를 반드시 명문화 이번 판결이 제시하는 핵심 실무적 시사점은 저작재산권의 양수를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의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가 계약서에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재산권을 양수하려는 당사자로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를 계약서에 명시적·외부적으로 분명히 표현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도급)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를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으로 체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 저작재산권의 귀속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리활동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는 포괄적 문언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 "매절"은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님을 인식 콘텐츠·게임 업계에서 오랫동안 "매절 = 저작재산권 양도"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이 등식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매절은 대가 지급 방식(일시불·인세 배제)을 의미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매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 의미를 계약서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을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다. 사업 구조에 따른 계약 형식의 전략적 선택 저작재산권 양도,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 중 어떤 계약 형식을 선택할지는 사업 구조와 리스크 관리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독점성, 기간, 범위, 재허락 가능 여부 등을 계약서에 세밀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 파산 또는 영업양수도 시 재허락 권한을 명시 이 사건처럼 원계약의 상대방이 파산하고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원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에 따라 승계인의 음원 사용 권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닌 이용허락 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허락의 효력이 원계약 당사자에 한정되므로,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 대한 재허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계약상의 지위가 도산·합병·영업양수도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도산, 합병, 영업양수도 등 계약 당사자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상정하여, 계약상 지위의 이전 가능 여부 및 재허락 권한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게임 음원 계약의 실무 체크리스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직접 검토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게임 음원 계약 체결 또는 검토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7.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매절'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권리는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는 창작자와 이용사업자 모두의 계약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용사업자 입장에서는 막연히 "매절로 모든 권리를 가져왔다"는 인식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서상 양도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권리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창작자 입장에서는 계약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사후에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제시하는 실무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합의는 언제나 계약서에 명문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문언 하나가 사후 분쟁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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