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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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 #건설
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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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전부승소한 최근 하급심 판결의 소개(2026. 1. 16. 선고)

2022년 하반기 홍콩 HSCEI 지수의 급락으로 홍콩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은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최근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제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 선고된 판결은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전부 승소한 사안으로서, 특히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나아가 운용자산설명서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대하여 법원이 직접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명의무 위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설명자료의 기재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매우 의미 있는 선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하급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이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주장을 배척한 주요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원고 주장의 요지3. 화우의 변론방향4. 법원의 판단5.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1년 2월 피고 은행 영업점에서 홍콩ELS주가연계증권(이하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당 지수의 지속적 하락으로 원금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상품은 미국 S&P 500, 홍콩 HSCEI 지수, 유럽 Eurostoxx 50 지수 등 3개의 주가지수에 연동된 2등급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Step-Down형 ELS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3개 주가지수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발생하고(Knock-in), 만기 시 위 주가지수 중 하나라도 가입 시점 주가지수의 70% 미만이 되는 경우,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30%~100% 원금손실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참고로 원고는 기존에 가입을 희망하던 상품의 가입한도가 소진되어 더 이상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안으로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예정되어 있던 원고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사건 상품의 가입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돌아와 계약서류에 직접 체크, 자필기재 및 서명을 한 후 신탁통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기 전에는 이 사건 상품의 판매가 개시되지 않아 해당 상품에 관한 운용자산설명서를 열람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초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은행이 작성한 이 사건 상품 운용자산설명서의 기재내용 자체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운용자산설명서에 20년이 아닌 10년간의 기초자산 가격변동추이만 기재되어 있는 점,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20년간 수익률 모의실험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 H지수 구성종목 및 그로 인한 낙폭 확대가능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화우의 변론방향 이에 대하여 화우는, ① 원고의 종전 금융투자상품 가입이력을 현출시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하여 이 사건 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 ②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사건 상품 가입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로지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이 사건 상품 운용자산설명서는 아니더라도 원고가 당초 가입을 희망하였던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설명서는 이 사건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와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당일 이 사건 상품 가입서류를 모두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및 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직접 체크표시를 하거나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점 등을 들어, 피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원고의 운용자산설명서 기재내용 부실 주장에 대하여 화우는, ①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였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함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전제한 뒤, ②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나 기초자산 간 상관관계의 영향 등과 같은 투자성 상품의 세부적·기술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설명의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③ 나아가 이 사건 상품 운용자산설명서에 그래프 등으로 이 사건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추이가 10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기간 설정에 관한 어떠한 법령 혹은 감독규정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④ 특히 과거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주요 부정적 시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투자위험을 왜곡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화우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5352 판결 등)을 설시한 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당일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부분을 작성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란에 체크하거나 자필로 기재하였고, 가입 직후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안내메시지와 상품설명서 등을 문자로 발송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품 가입 당일 오후가 아닌 다음 날 피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탁계약서 등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의 구조, 가입경위, 피고의 설명내용과 방법, 원고의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의 위험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당일 피고 은행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품설명, 투자성향분석, 가입서류 작성 등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아무런 설명 없이 원고에게 곧바로 가입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5~7분 만에 서류작성을 완료하였다면, 당일 기존에 가입을 희망하던 상품의 가입 한도가 소진되어 가입에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품은 원고가 가입 실패한 상품과 발행사만 다를 뿐, 기초자산, 구조, 위험도 등 주요조건은 동일하고, 이를 설명하는 운용자산설명서의 내용 역시 동일하므로, 비록 이 사건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가 출력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고가 가입 실패한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 및 상품 판매리스트를 바탕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상품명에 기재된 ‘원금비보장’ 문구, 원고의 종전 유사 금융투자상품 가입경험, 그리고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보낸 문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 원금손실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각 상품 운용자산설명서에는 수익률, 원금손실 발생조건 및 그 예시, 수익구조 그래프, 10년간 기초자산 가격추이가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투자자라면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상품의 구조, 원금손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특히 원고는 금융감독원 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하면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투자설명서 등 공시서류에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추이와 이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ELS 발행사가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에는 20년간 수익률 모의시험이 기재되어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상품의 상품설명서(운용자산설명서)에는 10년간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추이만 첨부되어 있고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내역이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용자산설명서에는 원금손실 발생조건 및 예시, 수익구조 그래프가 기재되어 있는 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행인이 작성하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ELS의 발행인이 아닌 피고의 상품설명서(운용자산설명서)에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기초자산인 지수의 변동내역은 투자자들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점, 투자자가 과거 20년간의 지수 변동내역을 고지 받았다고 하여 장래의 지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형량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원고의 책임 영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에 20년이 아닌 10년간의 기초자산가격 변동추이만이 기재되어 있고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피고가 H지수 구성종목 변경 및 그로 인한 낙폭 확대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ELS 발행인의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 위 내용에 관하여까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⑧ 그 밖에 대위발행 사실이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피고의 배상안 제시 사실만으로 피고가 자신의 법적책임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을 자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처럼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5352 판결 등)을 토대로,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경험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고, 설명 당시 활용된 운용자산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해당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의 기재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며, 금융회사가 가입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 서류 등 자료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면, 투자자가 상품 가입절차 진행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는 등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준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판매직원의 개별 불완전판매 행위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 은행의 운용자산설명서 기재내용(가령, 20년이 아닌 10년간의 기초자산 가격변동추이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20년간 수익률 모의실험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 H지수 구성종목 및 그로 인한 낙폭 확대가능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이 불충분하다는 점까지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운용자산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사건에 국한되는 원고의 개별 불완전판매 주장을 배척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ELS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대하여 법원이 직접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성립 여부와 결부될 수 있는 설명자료의 기재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매우 의미있는 선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 금융분쟁팀∙ 금융분쟁PG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차액가맹금, 명시적 합의 필요”

대법원은 2026. 1. 1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명시하며,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모든 가맹본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사안의 개요 및 쟁점2.대법원의 판단3.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피자헛 가맹점사업자들(원고들)이 가맹본부(피고)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최초 가맹비, 월 고정 수수료, 광고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지정한 피자의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매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일부 원·부재료 물품대금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액가맹금'을 포함시켜 지급받았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의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③ 부당이득 산정방법의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합의 필요성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차액가맹금 수령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즉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차액가맹금에 적용한 것입니다. 나.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엄격한 기준대법원은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따라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 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모두 수긍하였습니다. ① 물품공급계약 부재이 사건 가맹계약서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의 공급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② 묵시적 합의 불인정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상대방·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라. 부당이득 산정방법대법원은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은 2019년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가맹계약서의 전면 재검토 및 명시적 조항 신설 현재 체결되어 있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Ÿ차액가맹금의 정의와 산정 방식 명시 여부Ÿ차액가맹금이 포함된 원·부재료의 품목 및 가격 구조Ÿ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조항 또한, 신규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추후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자발적 서면 합의 추진 이 사건 판결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미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과 차액가맹금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Ÿ충분한 정보 제공: 차액가맹금의 개념, 금액, 산정 방식, 법적 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Ÿ서면 합의의 명확성: 합의서에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 차액가맹금 제도의 재검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으므로, 가맹본부의 경우 차액가맹금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Ÿ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성: 차액가맹금을 줄이는 대신 로열티(계속가맹금)를 인상하는 방안, 원·부재료 공급 마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른 형태의 가맹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맹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명시적으로 받는 방안 등 대안적 수익 구조를 검토할수 있습니다.Ÿ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 재정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력 및 교섭력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립하여 가맹사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작성, 가맹계약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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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i) C2C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신설, (ii)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iii)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및 조치 다양화, (iv) 이용후기 운영의 투명성 제고, (v) 동의의결 제도 도입, (vi) 과태료 상향 및 신설 등 집행력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제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1. 개정 배경2. 주요 개정 내용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1. 개정 배경 최근 C2C 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해외 직구의 확대, 그리고 이용후기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등 디지털 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규율 공백을 보완하고, 플랫폼·해외사업자에 대한 책임체계를 정비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C2C 거래의 구매자를 소비자로 명확히 인정하고, C2C 거래를 통신판매,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규정하여, 그간 논란이 있던 거래 구조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정보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 분쟁 발생 시, 법원 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제공을 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C2C 거래에 관하여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이용 권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현행법상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에게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나.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후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해야 하며,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과 방식이 현실화됩니다. 기존에는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위해 '법 위반이 명백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개정안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만 가능하여 유연한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사안에 따라 해당 행위의 중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 등을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확산 차단과 영업 중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환불 중단 등)을 최소화를 함께 도모합니다. 라. 이용후기(리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화 온라인 이용후기 조작·삭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마. 동의의결 제도 도입 소비자 기만행위는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지만 개별 소비자는 소송 부담 때문에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와의 균형,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 보호 적절성 등을 종합하여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과태료 상향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온라인 거래 규모 확대에 비해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만적 소비자 유인,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2배 상향하였고, 대금 환급의무 위반 및 플랫폼 의무 불이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이번 개정은 규범 정비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해외사업자·후기 운영 등 핵심 영역에서의 의무의 구체화와 집행수단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무 영향이 큽니다. 기업은 특히 다음 사항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C2C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경우,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수집 범위 축소에 맞추어 가입·거래 프로세스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원·분쟁조정기구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 이용 권고, 개인 판매자/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UI/UX를 개선하고, 관련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공포 후 1년 이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다크패턴 소지를 선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이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제정될 시행령·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파악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공포 이후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인바, 기업들은 하위 법령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실무상 이행가능성, 과잉규제 우려, 기술적 한계 등을 근거로 의견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해외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부 정책·시스템·약관·UI/UX 등을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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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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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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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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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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