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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부동산 매각대금 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뉴스레터
- 2025.10.21
최근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사후 수익권자들이 수탁자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1. 사안의 개요
2. 판단 이유
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원고인 A의 고모 B는 2019년 12월 약 13억원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주시의 임야 중 1/3 지분에 대해 생전수익자를 B 본인, 사후 수익권자를 조카인 A와 A의 가족들로 정하여 C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 사망 시 C은행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사후 수익권자들이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B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C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가 2020년 3월 사망하자, C은행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20억원에 매각했고, A와 A의 가족들이 사후 수익권자로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했습니다(참고로, B의 사망 당시 B의 형제들 중 일부가 생존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1년 4월 A에 대하여, A가 2020년 3월 망인인 B로부터 위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판단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남구청장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반면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 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신탁재산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시사점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지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할 뿐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사후 수익권자들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B에게서 수탁자인 C로 이전되었고, 그 상태에서 B가 사망하여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C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A와 A의 가족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A와 A의 가족들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사후 수익권자들이 신탁된 재산 그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피상속인 사후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익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유증을 통해 부동산 자체를 물려받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니,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증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판례 사안처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피상속인의 필요와 의사에 부합하게 상속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법원 판결 사안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4년 12월에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 중에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사후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는 안을 포함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실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이번 대법원 판결 사안과 같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수익권을 취득한 때에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개정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정안의 내용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즉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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