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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정채용자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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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9

대법원은 S사의 부정채용 연루자 8명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을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안

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시사점


 

1. 사안

 

이 사건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공개채용을 실시했으나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및 경찰 수사 결과 23명에 대한 부정채용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양태로는 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피고 B, E, G, I, J), ② 대표이사에게 청탁하여 인사노무팀장으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도록 하여 해당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피고 C), ③ 불합격 점수를 합격 점수로 변경한 경우(피고 D), ④ 합격자 명단에서 상위 합격자를 삭제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경우(피고 F) 등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자, 착오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 통지와 함께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74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2나2052707 판결)

 

[주요쟁점]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가 성립하려면 ①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착오가 존재할 것, ②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일 것,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법원은 "원고가 공고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공개채용절차의 결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들 또는 제3자가 한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H의 경우 부친이 영업본부장에게 전화로 '잘 챙겨달라'고 청탁한 것은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이미 합격자 명단에 존재하였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과실] 법원은 “원고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였는바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어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감독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로 인해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과 달리,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아 채용절차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 취소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장래에 관하여만 효력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의 해고 절차 적용을 받지 않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 및 대법원이 2006다23817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채용공고에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의 합격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채용일정 및 전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보다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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