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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확대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기본 골격은 이미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알려졌으므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과 정부의 지원 체계, 그리고 기업의 대응 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개정 시행령의 변경 사항
2. 해석지침의 변경 사항
3. 정부의 지원 체계
4. 시사점
1. 개정 시행령의 변경 사항
최종 확정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2026. 1. 21.자 재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일부 표현만 정비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 변화는 없습니다. 예컨대 제14조의11 제3항 제2호의 “계약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 등에 따른 고용형태”가 “계약의 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등을 고려한 고용형태”로 수정되는 등 문언이 다듬어진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판단하는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은 일반적인 교섭단위 판단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4항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 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2. 해석지침의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는 2025. 12. 26.부터 2026. 1. 15.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하였는데, 기존에 행정예고되었던 해석지침(안)과 비교할 때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정부의 지원 체계
정부는 법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현장 지원체계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사용자성 등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판단을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고, 자문사례도 축적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월 24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관련 훈령을 제정하였고, 2월 25일부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사용자성 여부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질의 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사간 교섭 준비상황 점검 후 교섭의제와 방식에 관한 중재·조율을 지원할 것이고,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컨설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방관서의 현장 지도를 병행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적인 교섭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은 원·하청 노사관계에 새로운 규범 체계가 도입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기업은 동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따른 인사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 시행 초기 분쟁 사례와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전문적 법률 자문을 통해 사안별 대응 전략을 정교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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