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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공사계약에 수반되는 보증보험계약의 권리·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 수급인의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도급인인 참가인을 대리하여 구상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받은 사례 (2026. 6. 15. 선고)
- 뉴스레터
- 2026.06.19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해외 건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도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수급인의 구상금채무 부존재 주장을 전부 배척시키고, 보증보험사에 대한 수급인의 구상금 지급채무의 존재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 보증보험사가 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자,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수급인의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급인의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판결이 갖는 시사점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2. 원고 주장의 요지
3. 화우의 변론방향
4. 법원의 판단
5.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수급인(이하 ‘원고’)은 도급인(이하 ‘참가인’)과 사이에 해외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이하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원고, 수익자(피보험자)를 참가인으로 하는 2건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금액은 주계약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의 손해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사 지연이 발생하자,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그 중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참가인에게 지급한 후 원고에게 그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모두 완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연결설계 및 구조계산 등 관련 업무는 참가인 측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참가인 측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화우의 변론방향
화우는 참가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실과 이로 인한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주장·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영문 처분문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연결설계 등 업무는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상세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행 소송(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고, 해당 판결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로부터 발생하는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이 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및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한 결과,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이 직접 문제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선행 소송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공사계약상 준공의무 불이행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참가적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 문서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모두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적법·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시사점
본 판결은 해외 건설공사계약에 기초한 보증보험 분쟁에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소송고지에 따른 참가적 효력 및 보증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요건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화우는 도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쟁점에 대해서는 소송고지에 따른 선행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주장하고, 그 외 쟁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의 의무 범위 및 도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함으로써, 수급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보증보험사의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 보험PG는 다양한 보험 관련 분쟁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