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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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로빈후드 주식 토큰(TSLA-t)의 등장: 토큰화 증권의 구조, 법적 쟁점, 그리고 자본시장의 미래

로빈후드가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테슬라·애플 등 미국 주요 주식을 토큰화한 '주식 담보 토큰'을 EU·EEA 31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출시하며 자본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큰은 실제 주식의 법적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 합성 파생상품(Synthetic Derivative)에 해당하며, 의결권 부재·파산 위험·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와 나스닥 등 전통 거래소가 각각 상이한 입장을 제시하는 가운데, 토큰화 증권이 가져올 패러다임 전환과 투자자 보호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1. 배경2. 발행·유통 구조 분석3. 토큰의 법적 성격4. SEC 및 주요 거래소의 입장5. 확장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6. 시사점 1. 배경 2025년 들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토큰화 펀드 BUIDL이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전통 거래소들이 온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로빈후드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 개별 주식 자체를 블록체인 토큰으로 발행하는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토큰화 증권이란 전통적인 금융 자산(주식·채권·부동산 등)의 권리 또는 경제적 이익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표상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기존 증권 시스템이 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Company)과 같은 중앙화된 인프라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토큰화 증권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발행·유통·결제가 가능하여 거래 비용 절감, 24시간 거래, 소수점 거래 및 소유 등의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로빈후드의 시도는 단순한 금융 상품 출시를 넘어, 증권의 발행·청산·결제를 담당해 온 전통 중개 기관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하는 도전으로 평가됩니다.  2. 발행·유통 구조 분석 가. 발행 구조 로빈후드가 발행한 토큰은 '인가 받은 브로커의 자체 운영 및 온체인 폐쇄형 루프(Closed-Loop) 모델'을 채택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온체인 폐쇄형 루프 모델) 제3의 발행사나 수탁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인가 받은 브로커가 주식의 매입부터 보관, 토큰 발행, 거래, 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며 자사 플랫폼 내부에서만 독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 (1) 기초 자산 매입 및 수탁 로빈후드의 유럽 자회사가 보유한 리투아니아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증권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실제 미국 주식(테슬라 등)을 매입하고 규제된 계좌에 수탁 보관합니다. (2) 토큰 발행(Minting)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 아비트럼(Arbitrum)상에서 보관된 실제 주식과 1:1로 매칭되는 토큰(TSLA-t 등)을 발행합니다. (3)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계획 로빈후드는 향후 자체 개발한 '로빈후드 체인(Robinhood Chain)'으로 이전하여 완전한 온체인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간접 투자 방식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V)이 기초 자산(주식)을 보유하고, 투자자는 SPV 지분에 대한 파생적 이익(Synthetic Exposure)만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토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다. 유통 구조 및 거래 조건 (1) 서비스 지역 온체인 폐쇄형 루프(Closed-Loop)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로빈후드 앱에서만 유통됩니다. 규제 제약으로 인해 미국 고객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EU 및 EEA 31개국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 거래대상, 거래시간, 거래조건 거래대상은 테슬라(TSLA), 애플(AAPL), 오픈AI(OpenAI), 스페이스X(SpaceX)의 비상장 주식 등 200개 이상의 미국 주식 및 ETF 토큰입니다. 거래시간은 주 5일 24시간 거래 지원에서 향후 주 7일 24시간(24/7) 거래로 확대될 예정이고, 수수료 및 추가 스프레드는 없습니다. (3) 배당, 주식병합 등에 따른 조정 토큰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의 배당금 지급이나 주식 병합 발생 시, 토큰을 소각·발행하는 대신 독자적인 맞춤형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하여 내부 승수(Multiplier)를 조정하여 가격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ERC-20 표준을 따르는 외부 데이터 플랫폼(이더리움, 아비트럼)에서는 로빈후드의 내부 승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여 단순 소각, 발행 기록만 합산함에 따라 토큰 공급량·시가총액이 과대 계상되는 데이터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토큰의 법적 성격 가. 합성 파생상품(Synthetic Derivative) 토큰은 투자자에게 테슬라 등 실제 주식의 법적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기초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일종의 '토큰화된 계약(Tokenized Contracts)', 즉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EU 규제 체계 하에서는 MiFID II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나. 주주 권리의 부재 투자자는 기초 자산(테슬라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므로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 파산 및 계약 위반 위험 (1) 파산 위험 SPV를 통한 간접 보유 구조이므로, 로빈후드 파산 시 SPV 내 주식이 투자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합니다. (2) 비상장 주식 토큰화 관련 계약 위반 소지 오픈AI, 스페이스X 등 비상장 주식의 경우, 해당 기업의 사전 승인 없이 토큰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주간계약(SHA)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주간계약을 통해 양도 제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우회하는 형태의 파생상품 발행이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SEC 및 주요 거래소의 입장 가. SEC: 기존 증권법의 동일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 1월 28일 공표한 가이드라인(Statement on Tokenized Securities)을 통해, 소유권 기록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더라도 기초 자산의 법적 지위는 불변하며 토큰화 증권 역시 기존 연방 증권법의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SEC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로빈후드 모델은 발행사(테슬라 등)가 아닌 제3자가 주도하는 '제3자 주도 합성형 토큰화 증권(Third-Party-Sponsored Synthetic Tokenized Securities)'에 해당합니다. SEC는 이 구조가 경제적 손익만을 제공하는 '증권 기반 스왑(Security-Based Swap)'으로 간주될 수 있어 더 엄격한 규제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 나스닥 등 전통 거래소: 직접 소유권 기반의 토큰화 추진 나스닥(NASDAQ)을 비롯한 전통 거래소들은 로빈후드 방식의 파생형 간접 발행 모델과 달리, 투자자가 주주 권리와 직접 소유권을 보유하는 '직접 발행(Direct Issuance)' 형태의 토큰화 주식을 지향합니다. 나스닥은 2025년 9월 기존 국가시장시스템(National Market System)과 예탁결제원(DTC)의 청산·결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분산원장 기술로 토큰화 주식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규정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습니다.  NYSE(New York Stock Exchange) 모회사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Inc.)는 토큰화 증권 거래 및 온체인 결제 플랫폼 구축 승인을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 중입니다. 이들은 토큰을 단순한 가격 추종 계약이 아닌 기존 주식과 상호 대체(Fungible) 가능한 완전히 동일한 권리의 증권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로빈후드 모델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됩니다.  5. 확장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 가. 확장 가능성 본건 토큰 방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닙니다. (1) 금융 접근성 혁신 24/7 거래, 국경을 초월한 접근, 소수점 거래(분할 소유)를 통해 전통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비미국 지역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2) DeFi 생태계 융합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배당금 자동 지급, 토큰화된 주식을 DeFi(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서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과 결합하여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나. 구조적 한계 그러나 아래의 구조적 한계가 확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1) 유동성 파편화(Fragmented Liquidity) 로빈후드(TSLA-t), 크라켄(xTSLA) 등 다양한 발행사가 각기 다른 블록체인에서 동일 주식을 토큰화함에 따라 동일 기초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심각하게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데이터 표준 부재 기업 활동(Corporate Action) 반영 방식의 비표준화로 인한 외부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는 시장 신뢰성을 저해합니다. (3) 규제 지리적 제약 미국 고객 대상 서비스 불가 등 규제 제약이 시장 확장의 근본적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6. 시사점 토큰화 증권은 자본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잠재력을 지닌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이라는 도전 과제를 수반합니다.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소유권 기반의 토큰화 모델 확산, 합성 토큰에 대한 엄격한 공시·위험 고지 의무 강화, 그리고 파산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 전통 금융 인프라에 대한 혁신 압박 가속화 로빈후드의 선제적 토큰화 시도는 나스닥 등 전통 거래소들이 24시간 거래 연장과 블록체인 기반 즉시 결제(T+0)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메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청산, 결제를 담당해 온 전통 중개 기관의 역할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재정의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임박했습니다. 나. SPV 간접 보유 구조의 투자자 보호 공백 인식 주주 권리가 결여된 SPV 간접 보유 모델은 플랫폼 파산 시 투자자가 자산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치명적인 투자자 보호 공백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구조의 토큰 발행 시에는 (i) 투자 대상 토큰이 직접 소유(Direct Ownership) 방식인지, SPV를 통한 합성 노출(Synthetic Exposure) 방식인지 구분, (ii) 발행플랫폼의 파산 절연(Bankruptcy Remoteness) 구조 및 SPV 자산의 독립성 확보 여부 확인, (iii) 배당금, 의결권 등 주주 권리의 전달 방식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규제 명확성 확보와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의 시급성 SEC의 가이드라인이 합성 토큰과 직접 소유 토큰 간의 권리 차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온체인 상 기업 활동 처리의 법적 유효성, 파산 시 토큰 보유자의 지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전자등록 제도, 전자증권법과의 관계, 토큰화 증권의 KYC/AML 의무 등에 관한 규제 명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라. 비상장 주식 토큰화 관련 계약 위험 관리 오픈AI, 스페이스X 등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토큰화는 해당 기업의 주주간계약(SHA)상 양도 제한 조항, 우선매수권(ROFR)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토큰에 투자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설계하는 기업은 기초 자산 관련 계약 조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 및 가상자산PG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AI 국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년 3월 미국정부가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국가 정책”)를 발표했습니다.1 이번 AI 국가 정책은 확정된 법률이 아닌, 아동 보호, AI 인프라·전력, 저작권·디지털 복제물, 표현의 자유, 혁신 촉진, AI 인력 양성, AI 규제의 연방 선점이라는 7개 영역에 대한 입법 권고안입니다. 다만 이를 통해 향후 미국 AI 규제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이용자의 접근이 예상되는 국내 AI 기업들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2. 7대 입법 권고 영역의 주요 내용3.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4. 시사점 1. 배경 현재까지 미국 연방정부는 AI 기술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10월 행정명령(EO 14110)으로 연방 차원의 AI 안전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이를 철회하였고, 의회에 발의된 다수의 AI 관련 법안도 연방법으로 성립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AI 국가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AI 입법 방향을 공식 제안한 첫 문서로, 향후 미국 AI 규제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7대 입법 권고 영역의 주요 내용 (1) 아동 보호 및 부모 권한 강화 미국정부는 7개 영역 가운데 아동 보호에 가장 강한 규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AI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령확인 의무 부과, 부모의 이용 환경 통제 수단 제공, 아동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제한 등 폭넓은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해서도 AI 생성물 여부와 관계없이 각 주가 기존 주법에 따라 규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법이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2) 지역사회 보호 및 AI 인프라 미국정부는 AI 인프라 확충이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닌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발전 및 자가 소비형 발전을 지원하여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되, 이로 인한 일반 주거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요금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 보호 및 창작자 지원 저작권 영역에서 미국정부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입니다. 미국정부는 저작물을 활용한 AI 학습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개인의 음성, 초상 등을 AI로 무단 생성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AI 디지털 복제물 (digital replicas)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의회에 권고하였습니다. (4)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미국정부는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정부가 AI 생성 콘텐츠를 삭제 및 변경하게 하거나 특정 콘텐츠의 게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I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는 정부의 지시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 정부가 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시민이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혁신 촉진 및 미국 AI 주도권 확보 미국정부는AI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AI 응용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기업이 기존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방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정비하여 산업계 및 학계가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연방차원에서AI 규제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규제기관이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AI 활용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AI 인력 양성 AI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백악관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교육 체계에 AI 교육을 접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AI 교육을 편입하고, AI 도입에 따른 직무 구조 변화를 연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인력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거점 대학 청년 대상 AI 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7) 연방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및 주법 선점마지막으로, 미국정부는 주마다 다른 AI 규제가 혼재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동 보호, 사기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는 AI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되, AI 개발 자체를 주가 규제하는 법률이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AI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 등은 연방법이 선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 (1) 미성년자 접근 가능 서비스 이번 AI 국가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영역이 아동 보호인 만큼,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해당 영역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형 서비스, 생성형 AI, 영상·이미지 편집 서비스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한국에서 적법하게 운영 중이더라도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연령확인 절차와 아동 데이터 수집 관련 조치를 사전에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디지털 복제물 리스크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음성이나 얼굴을 AI로 합성하거나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하는 경우,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음성 사용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AI 생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콘텐츠가 이러한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AI 기술 기반 광고로 인한 분쟁 가능성 AI 국가 정책은 AI를 활용한 사칭 및 사기 행위에 대해서 법집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I 아바타를 활용한 광고, 실존 인물과 혼동 가능한 음성 합성, 후기 자동 생성 등이 모두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광고·마케팅에 AI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자사에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가 있는지 점검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4) 연방 규제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미국정부는 주별 AI 규제를 연방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연방 정책 방향과 함께 캘리포니아·뉴욕 등 AI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주의 동향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국가 AI정책은 비록 정책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향후 미국 AI 규제의 방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동 보호입니다.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자사의 연령확인 절차가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저작권과 디지털 복제물 영역에서는 내부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가 미국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얻지 않은 자료 사용의 위험성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이상, 적절한 취득 및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 마케팅에 AI를 활용하는 기업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고지 의무나 타인의 초상권 사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분쟁이 발생한 뒤에 대응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광고 제작 초기부터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AI 관련 입법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I 관련 제정법 또는 개정법의 입법 대응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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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부산고등법원서 임금피크제 항소심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H그룹 계열 회사들을 대리하여,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를 전제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6년 4월 9일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구조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관련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양한 유형의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전히 유효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배경2. 제1심: 화우의 변론과 법원의 판단3. 항소심: 원고들이 추가한 쟁점과 법원의 판단4. 시사점 1. 사건 개요 및 배경 피고들의 전신인 구 H 주식회사는 2013년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근로자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2015년 12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근로자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제1심: 화우의 변론과 법원의 판단 화우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도입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관련 법령 역시 임금 조정을 예정·지원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부합함 ② 근로자 불이익의 비과도성 정년 연장으로 총 수령 임금이 증가하고, 임금 감액 수준도 노사 합의 범위 내에 있으며 주요 수당이 유지되는 등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적절한 대상 조치의 존재 정년 연장 자체가 핵심적인 보상에 해당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편, 업무 부담 완화, 생애설계 지원 등 보완 조치도 병행됨 ④ 절감 재원의 목적 적합성 절감된 인건비는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고,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사정이 없음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화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항소심: 원고들이 추가한 쟁점과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피크제 지원금 종료 이후 제도 무효 주장 → 배척 원고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지원금 제도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지급기한 종료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감봉 10% 한도’ 적용 주장 → 배척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상 징계 감봉의 경우 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로 10%를 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임금피크제는 징계가 아닌 임금체계 개편에 해당하므로, 징계 감봉 한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직군 간 차등 적용은 차별이라는 주장 → 배척 원고들은 생산직(3년)과 공통직(5년)의 임금 삭감기간 차이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직군별 업무 특성, 숙련의 퇴화 시기, 업종별 임금조정 기간의 특성 및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인상 반영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임금 삭감기간의 차이는 합리적인 차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면서, 기업의 임금체계 설계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은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도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징계 감봉 한도 규정은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음 • 직군별 특성에 따른 임금 삭감기간 차등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음 결국 정년 연장과 연계된 구조, 합리적인 임금 조정, 보완 조치를 갖춘 임금피크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최근 정년 이후 계속고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이 인건비 구조를 포함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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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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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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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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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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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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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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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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