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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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5명이 Litigation Star에, 10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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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제도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과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무,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안내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개념과 행사 방법,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소개2.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방법3.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4.기업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소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단순히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직접 전송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5조의2에 근거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중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통계정보나 분석값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현재 전송 요구 대상 정보는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의 정보와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자율전송정보로 구성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진료기록, 처방전, 검사결과 등 의료 관련 정보가, 통신 분야에서는 가입정보, 이용정보, 청구 및 납부정보가,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요금 청구 및 납부 정보 등이 전송 대상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시간·비용·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전송되어야 합니다.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하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송해야 하고,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6 제2항, 제3항 및 제9항). 또한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요구 방법 및 전송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의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일반수신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를 위하여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 또는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법 제35조의3 제1항 제3호). 이는 다시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으로 나뉘며, 중계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중계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9 제1항). 일반수신자는 고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수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표준 전송 절차 준수, 전송 이력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 탐지 및 차단 시스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받은 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 보관하고,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6 제8항, 제9항).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 요구, 불필요한 제3자 제공 동의 강요, 전송 요구 강요 등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시행령 제42조의6 제6항). 2.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본인전송요구'와 '제3자전송요구'로 구분됩니다. 본인전송요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송 요구 목적과 전송을 원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를 PDF, XLS, CSV, HTML, JSON 등 컴퓨터로 편집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XLS, CSV, HTML 등은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권장됩니다. 제3자전송요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나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송 요구 목적,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전송 요구 개인정보, 정기 전송 여부 및 주기, 전송 요구 종료 시점,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해서는 1주일에서 1개월 사이의 주기로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어,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최초 요구 시보다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전송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구된 경우,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는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과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균형 있게 지원합니다.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 전송 시 SSL/TLS와 같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합니다.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정보주체 본인만 접근 가능한 경로(본인 명의 단말기, 확인된 이메일 주소 등)로 전송해야 하며, 제3자전송요구의 경우에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정보전송가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행령 제42조의6 제4항에 따라 반드시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전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는 ID/PW, 인증서, 소셜 로그인, 생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정보주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크리덴셜 스터핑과 같은 자동화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인증 수단, 캡챠(CAPTCHA) 적용, 로그인 실패 임계치 설정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목적, 전송된 정보 항목, 송수신 기록 등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일반수신자는 전송받은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논리적 분리 보관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서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됩니다. 4.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시작되어 향후 금융, 유통,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식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전송 시스템과 API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 본인 확인 및 보안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전송 내역 관리 및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의료정보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진료기록을 통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통신·에너지 정보는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최적의 요금제 추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함께, 기업들의 책임 있는 정보 관리 및 보안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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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해외 오염 물질 부담금법(FPFA) 발의

2025년 4월 11일,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해외 오염물질 부담금법(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5)’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미국산 대비 탄소배출 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대해 최대 210%까지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미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주요 산업군이 대상이며, 탄소 제거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부담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탄소 다배출국이 즉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국제 무역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법안 발의 배경2. 법안 주요 내용3. EU CBAM, CCA, FPFA 비교4. 시사점  1. 법안 발의 배경 미국 공화당의 Bill Cassidy,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이 2025년4월 11일 ‘2025년 외국 오염물질 부담금 법(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5, FPFA)’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상원의원실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들이 그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미국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함"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비시장경제 국가(Nonmarket Economy Country): 조사당국이 비용·가격 결정구조가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가 제품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국가(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18)(A)). 수입제품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할 경우,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하여 여러 항목에서 높은 세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및 통상법 제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와 같은 기존 규제들도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위협에 대처하고 있지만, 느슨한 환경 기준과 해외 집행으로 인한 무역 왜곡은 대체로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배경입니다.1 FPFA는 이러한 탄소 배출에 기반한 불공정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최초 발의되었고, 이번 4월 11일 대상 산업군 한정, 국제 협력 장치 신설 등 주요 개정사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제품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비료, 수소, 태양광 부품, 배터리 원자재 등 에너지·탄소집약 산업군 중심 (HTS 2 6단위 기준).   ※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플라스틱, 정제유 등은 2025년 법안에서 제외 •부담 주체수입시점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다른 관세와 함께 납부 •부과 방식 (Variable Charge)미국산 제품과 비교하여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탄소배출 집약도(오염 강도)**가 미국 기준보다 높을수록 종가세3(ad valorem) 방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Tier 1 (10–20%) : 경미한 탄소배출 차이–Tier 2 (20–200%) : 중간 수준 탄소배출–Tier 3 (최대 210%) : 심각한 수준의 탄소배출 ** 오염 강도(Pollution Intensity, PI): 이산화탄소 상당량톤(metric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탄소배출 집약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 용어에서의 ‘오염’이란 통상적인 의미의 대기·수질오염물질(SOx, NOx, 폐수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안상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재무부 장관이 확인한 기타 온실 가스의 배출’로 정의됨. 예시: 철강 생산 시 오염 강도 = 탄소 배출량(tCO2-eq) ÷ 철강 생산량(t) •부담금의 가중/감면:비시장경제국 또는 우려국 기업이면 최대 4배 가중하고, 국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상호 대우 기준을 충족하고 탄소배출 모니터링 및 감축을 약속하는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오염 강도 산정 범위 및 방식Scope 1, 2, 3 포함 (직접, 간접, 전구체, 운송 포함)–위성 데이터, 공장 보고, 정부 DB, 제3자 검증 자료 사용–탄소 제거 활동(직접 포집/영구 저장)을 통한 집약도 감산 인정 3. EU CBAM, CCA, FPFA 비교 미국 FPFA 외에도 유럽연합(EU)은 자국의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특정 수입품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국 내에서는 산업별 집약도 기준 등이 도입된 청정경쟁법(CCA) 또한 입법안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모두 수입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반영한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규제 목적,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및 국제 협력 구조 등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비교표에서 이러한 제도 간의 주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CBAM, CCA, FPFA 비교표] 4. 시사점 동 법안(FPFA)은 아직 입법이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양당 정치권의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인 시행시 미국 수출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소재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FPFA 적용 가능성에 대비한 탄소정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HTS 코드 기준으로 특정 제품군이 포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제품별 탄소배출량(직접·간접·전구체) 산정 체계 마련•미국 탄소배출 집약도 기준(Baseline)과의 격차 분석 및 감산 요건 검토•제품별 HTS 코드 확인 및 적용 여부 정기적 검토•국제 파트너십 활용 가능성 및 거래 구조 재설계 1 Bill Cassidy, U.S. Senate(2025),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52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미국에서 수입품의 관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10자리 분류 체계3 종가세: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비용이 특정 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방식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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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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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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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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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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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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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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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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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ALB IP Rankings 2018-2024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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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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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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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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