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이환구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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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006
  • FAX 02 6003 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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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입니다.
이 변호사는 조세자문 및 조세소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국제조세, 금융 관련 조세자문 및 금융기관 등의 정기적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CARF)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25-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08-25 법무법인(유) 광장
  • 2011-12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학력

  • 2015 미국 UCLA School of Law (LL.M.)
  •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1999 고려대학교 법학과
  • 1993 안양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국제조세]

  • 미국 M사의 상표 관련 사용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M사를 대리
  • 미국 I사, P사, N사, T사의 특허 사용료 관련 사용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I사 등을 대리
  • 한국 H사, C사, D사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H사 등을 대리
  • 미국 S사의 한국 지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S사 대리
  • 외국계 A사에 대한 상표 무상사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분쟁에서 A사를 대리

 

[금융조세]

  • 국내 주요 은행 유언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관련 조세 자문
  • 이자와 배당 소득 구분과 관련한 소송 및 자문
  •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주요 개인고객 자문
  • 국내 금융기관의 FATCA/CRS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 기획재정부 FATCA 및 CRS 관련 국내 이행규정 개정 연구용역

기고

[국제조세]

  • 미국 M사의 상표 관련 사용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M사를 대리
  • 미국 I사, P사, N사, T사의 특허 사용료 관련 사용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I사 등을 대리
  • 한국 H사, C사, D사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H사 등을 대리
  • 미국 S사의 한국 지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S사 대리
  • 외국계 A사에 대한 상표 무상사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분쟁에서 A사를 대리

 

[금융조세]

  • 국내 주요 은행 유언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관련 조세 자문
  • 이자와 배당 소득 구분과 관련한 소송 및 자문
  •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주요 개인고객 자문
  • 국내 금융기관의 FATCA/CRS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 기획재정부 FATCA 및 CRS 관련 국내 이행규정 개정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