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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중심 세정 개편 단행: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및 중점 조사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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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국세청이 2025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중점점검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와 동시에 상장사 대주주의 터널링, 가상자산 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조직 신설과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편은 납세자 편의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1. 배경

2.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

3.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4. 시사점


 

1. 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5년 12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납세자 중심의 세정 개편안과 반사회적 탈세 근절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동시에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19조 2,000억 원 증가한 381조 8,000억 원으로 전망하며, 성실 신고 유도와 정밀한 세원 관리로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2.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

 

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국세청은 2025년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조사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천재지변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통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즉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와 조사가 겹쳐 기업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경영 일정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조사 착수 전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제 도입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제'도 함께 도입합니다.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높은 가산세 부담을 지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될 항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해당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료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사의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 상장사 대주주 터널링 중점 조사

 

국세청은 내년부터 상장사 대주주가 가족회사로 자산·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터널링은 지배주주가 자신이 통제하는 회사 간 거래를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상증세법상 일감몰아ㆍ떼어주기 증여의제 규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에 의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 탈세 대응 강화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국제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탈세 대응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 세계 거래흔적을 분석하는 추적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체계(CARF) 도입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국세청의 세정 개편은 납세자 편의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 정기 세무조사 대비 전략 수립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납세자는 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조사를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준비기간입니다.

납세자는 조사 통지를 받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제를 통해 제공되는 중점점검 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 과거 세무신고 내역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재검토

• 조사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관련 자료 정리

• 최적의 조사 시기 선택(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특히 중점점검항목이 사전에 공개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법률적·회계적 검토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터널링 거래 사전 점검 및 소명자료 확보

 

상장사 대주주가 가족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터널링 의혹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의 사업상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시가 산정의 적정성 확보(감정평가서, 비교 거래사례 등)

• 거래 조건의 정상성(제3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

•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 이행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터널링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거래의 합리성과 시가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터널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또는 법인세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확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정확한 기록 및 보관

• 과세 대상 소득 발생 시 적법한 신고

• 가상자산을 이용한 증여·상속 시 적법한 절차 이행

 

국세청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에 강력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가상자산 탈세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적발 시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세정 개편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탈세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납세자는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점 조사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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